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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6943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이 구상금 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구상권자가 채권자와 같이 정리회사의 면책효에 구속되고, 구상권의 범위 역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리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리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240조 제2항에서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이러한 법리를 밝힌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구상권자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와 구상권자 사이의 당초의 구상약정에 따른 구상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항변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 588),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공1990, 155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공1993하, 26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