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8. 선고 96노17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1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1995.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진양프라자 상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은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총무부장
피고인 3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 용지에 위 상가 1층 97호, 분양면적 4.4평을
공소외 2에게 대금 118,800,000원에 분양한다는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분양자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3 명의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3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공소외 2 및
피고인 1의 계수인
공소외 4와 공모 공동하여 같은 해 4. 18.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명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는 공소외 이필규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4. 말 일자불상경 위 진양프라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으로 하여금
피고인 3이 위 상가 1층 8호 4.4평을 금 118,800,000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소외 3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 명의의 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으로 하여금 입금표 용지 3장에
피고인 3이 위 분양금액 118,800,000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35,640,000원", "47,520,000원", "35,640,000원" 각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 공급자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공소외 3의 이름 옆에 각 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 명의의 입금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성락경이 위 이필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 양봉길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실제 주인으로서 명목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그의 형
공소외 3의 포괄적 승낙을 얻어 모든 업무처리를 하여 왔고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양봉길이 위 회사의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한 것도 위 피고인의 포괄적인 권한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외 3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한 것 역시 위
공소외 3의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 4. 12. 선고 83도154 판결,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양봉길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 실제 주인으로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그의 형
공소외 3의 포괄적 승낙을 얻어 모든 업무처리를 하여 왔고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 상가건물이 실제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위
공소외 3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니, 위 원심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양봉길의 위 각 문서작성이 그 작성권한 내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외 3이 피고인 양봉길에게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자신 명의의 문서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위 진양프라자 상가건물이 실제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심리하여 본 연후가 아니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외 3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 그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의 행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위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검사가 검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취지로 해석되는 이상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도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