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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155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2]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극장 경영자가 그 기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 제356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71 판결(공1991, 1826)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공1996상, 3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공1996하, 227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