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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625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공1982, 1110),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75 판결(공1989, 63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