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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417
【판시사항】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1]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그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학생들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학생들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2]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6. 28. 선고 68도570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공1985, 76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 127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공1988, 54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1992, 56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공1996하, 1943)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