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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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199
【판시사항】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131 판결(공1995상, 2142)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