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7943
【판시사항】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현행 제4조, 제5조 참조), 구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현행 제3조, 제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