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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5022
【판시사항】
[1]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2] 일부만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소송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1992년도에 이루어진 수출대금 중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그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다면, 위 미회수대금은 1994. 3. 24.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수출이 이루어졌던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기밀비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 않아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위 기밀비 등 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과 위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그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부과처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25조 제1항 제6호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공1988, 135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097 판결(공1989, 1517)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공1989, 75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 258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835 판결(공1995상, 93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