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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032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비 실제 출자액의 확정 없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아직 증여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는바, 수인이 공유인 대지들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건축한 후 그들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일부가 분양되고 일부가 임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임대 및 분양이 계속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립주택의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증여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의 일정 지분에 대한 증여가 있다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본 건은 재력이 있는 갑, 을이 갑의 자녀들로서 초등학생인 이 사건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건축비는 신축될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 명의의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그 수필지 지상에 공동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 연립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분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례임).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공1993하, 205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공1995상, 70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공1996상, 11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