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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701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27조(현행 제80조 제4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공1988, 35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 6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공1996상, 4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