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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406
【판시사항】
[1]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변제기 경과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추심가능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방치 또는 면제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13 판결(같은 취지) /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공1993하, 160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공1994상, 1810) /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901 판결(공1989, 30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공1993상, 10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