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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749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방법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갑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공1987, 56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공1987, 108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공1993하, 193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