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8755
【판시사항】
[1]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2] 재요양의 요건 [3]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5조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전히 같은 법 제40조(구법 제9조의3에 해당)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3]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공1991, 254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공1995상, 5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