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4753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병원건물의 주차장인 토지가 별개의 필지로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도 직원 및 내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병원건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비록 병원 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병원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또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 7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공1996상, 410) /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60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