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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163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상표 "PARASEAL"과 "파라, PAR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PARASEAL"과 인용상표 "파라, PARA"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공1996하, 2673),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공1996하, 30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31 판결(공1997상, 942)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