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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170
【판시사항】
[1] 상표 "신라촌, 新羅村"과 "도형, Shilla, 신라"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신라촌, 新羅村"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는 "신라"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 판결(공1995하, 226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공1996하, 187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