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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729
【판시사항】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39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공1992, 213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공1993하, 202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공1993하, 29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 5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공1995상, 186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공1995하, 3259)
전문
【원고(재심원고),상고인】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