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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0445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요건 [2]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일부 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2조,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