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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2222
【판시사항】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으로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등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만으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또는 환급청구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환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반환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공1994상, 167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공1995상, 92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공1996상, 148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공1996하, 29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