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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5374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방치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5조 / [2] 민법 제750조 , 제75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공1991, 135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공1992, 8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공1992, 196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공1994상, 100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