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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0638
【판시사항】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명의자의 의무 범위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가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3]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2] 민법 제763조, 394조/ [3] 민법 제186조, 제187조, 건축법 제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공1994상, 129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32122 판결(공보불게재)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공1995하, 390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공1996하, 264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