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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8117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공사 귀속을 정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투기목적이 없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그 경쟁입찰이 비록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예약단계이기는 하나 그 당시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입찰가액의 5% 이상을 예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거래관행상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90조 제1항, 제2항, 제6항도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투자기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쟁입찰의 경우 1 순위자가 입찰에 참가하면 2, 3 순위자는 입찰 기회가 박탈되고 재입찰을 해야 하며 주택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양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수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제6조에 반하지 아니하는 전부 유효한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공1984, 32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공1994상, 164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공1994하, 308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공1996하, 3009)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