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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5457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취지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원 지위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 15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공1992, 139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