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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9360
【판시사항】
사고 당시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6),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다카1172 판결(공1990, 116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