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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그7
【판시사항】
[1]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2]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채권자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 [2] 상법 제39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6. 자 95그2 결정(공1995상, 1696), 대법원 1996. 4. 24. 자 96그5 결정(공1996상, 1581)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