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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2170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 전에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 송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그 기일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으며, 정리담보권자 및 금융기관인 정리채권자 전원과 상당수의 정리채권자들에게 통지되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두 수렴되었고, 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잘못이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일 뿐 같은 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자도 아닌 특별항고인들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었음을 특별항고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7조,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공1988, 398),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공1997상, 28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