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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으1
【판시사항】
[1]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통상항고) [2]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서면에 '특별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항고인이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409조, 제420조/ [2] 민사소송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9.자 93두48 결정(공1994하, 2138) /[2] 대법원 1982. 5. 11.자 82마41 결정(공1982, 565),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공1988, 398),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5상, 897)
전문
【특별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