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3460
【판시사항】
[1]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료용구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민원회신이 의료용구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인에게 한 민원회신에서 '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살균력이 약하며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시 감염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기와는 용도와 성능이 다르므로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의료용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약사법 제2조 제9항 , 제61조 , 제75조 제1항 / [2] 약사법 제2조 제9항 , 제61조 , 제7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공1993상, 1190)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공1985, 58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73 판결(공1989, 1528),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236 판결(공1990, 2346)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