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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220
【판시사항】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교육장소 설치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