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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048
【판시사항】
과도한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후의 공제계약 배서승인청구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배서승인을 하여준 공제조합 지부장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도한 할증률의 적용을 받던 운송사업체(갑)가 실질적으로는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던 운송사업체(을)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형식상 을이 갑의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받는 식으로 양도·양수절차를 밟아 공제계약의 배서승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제조합 지부장이 그 배서승인을 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