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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517
【판시사항】
토지와 건물의 임료 총액만을 알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은 각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제29조의4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공1993하, 205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공1995상, 70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24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