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9079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352 판결(공1992, 3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공1993하, 173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