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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786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인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지 여부(소극)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상의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일(부과처분일)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2]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교회건물로 이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행일(1994. 8. 19.)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같은법시행령상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부과기준일이 그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20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4. 8. 19.)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공1995상, 213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9969 판결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 254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