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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708
【판시사항】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청이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발급ㆍ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는 이상 농어촌진흥공사를 그 처분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 행정청이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현행 농지법 제40조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3항(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6항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의4(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2조 참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5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현행 농지법 제40조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3항(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6항 참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의4(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2조 참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5항/ [3]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공1997상, 100) /[3]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공1980, 1282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