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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156
【판시사항】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출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85 판결(공1996하, 287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