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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05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선등록 상표 "CityLine" 중 'City'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그 선등록 상표와 출원상표 "CITY NOBLE"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선등록된 상표 "CityLine" 중의 'CITY'나 'LINE'은 중학생 정도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흔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인 데다가 그 칭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음절에 불과하고 어감상으로도 전체 부분을 용이하게 호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CITY'를 포함한 상표로는 선등록 상표 이외에도 "도형, CITY RUNNER", "CITY LIFE, 시티라이프", "CITY MODE", "CITY-BOY, 도형", "CITY TIME", "CITY STREETS", "CITYPAL", "CITY CLUB, 시티클럽", "CITY MIND"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ITY'라는 용어는 제45류의 의류 부분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선등록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한 'CITY'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출원상표 "CITY NOBLE"에 있어서도 'CITY' 부분은 식별력이 부족하여 이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공1996하, 267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11 판결(공1996하, 3444)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