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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801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SKYPHONE" 중 'SKY'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그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 "SKY, 스카이" 및 "SKY TEK, 스카이 테크"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SKYPHONE"은 'SKY'라는 단어와 'PHONE'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인 데다가, 'SKY'라는 단어는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상품의 용도나 우수한 품질을 암시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전기재료)의 상품들에 관하여는 "SKYCARD", "SKYSAT", "SKYLINE", "SKYPAGER", "SKYPORT", "SKYDOME" 등과 같이 'SKY'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각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KY'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어졌거나 그러한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에 있어서도 'SKY'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SKY'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 "SKY, 스카이" 및 "SKY TEK, 스카이 테크"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그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고, 따라서 그 인용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1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공1996하, 267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11 판결(공1996하, 3444)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공1995하, 2591) /[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공1991, 128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공1994하, 183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공1995상, 111),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78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66 판결(공1996하, 3445)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