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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412
【판시사항】
[1]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 기준시기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일반적 인정기준 [3]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성이 없어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인용상표가 저명성은 없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진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성이 없어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여성용 의류에 인용상표 "MARZO, 마르조" 등을 사용하여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진 상태에서 등록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사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저명한 인용상표와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하나, 같은 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용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여성용 의류에 인용상표 "MARZO, 마르조" 등을 사용하여 저명성 획득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는 알려진 상태에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사 상표의 등록사정이 이루어져 그 유사 상표가 등록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하지는 아니하나 여성용 잡화류의 토털패션화 경향 등에 비추어 그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참조)/ [4]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5]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927 판결(공1996상, 1729) /[1]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공1990, 126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278 판결(공1992, 267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공1993하, 214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34 판결(공1996상, 1585) /[2][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후2186 판결(공1995하, 2399) /[2]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 749),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후797 판결(공1993상, 72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공1995하, 353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공1996하, 2668)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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