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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5693
【판시사항】
[1]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지 등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ㆍ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16.자 83마138 결정(공1984, 27) /[2] 대법원 1968. 9. 6. 선고 68다1323 판결(집16-2, 민19), 대법원 1993. 11. 24. 선고 93다44319 판결(공1994상, 50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공1996상, 3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