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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3642
【판시사항】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 입상한 경력이 있고 5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 온 동양화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전경력 화가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인 원고가 동양화가로서의 자기 경력을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0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일실수입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동양화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5년 내지 9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7924 판결(공1989, 114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공1996하, 299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