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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9902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인 중 1인의 보증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적극) [3] 법원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운데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 번복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또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서의 보증인을 3인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료되는 같은 법에 의한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의 보증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보증인의 보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보증서는 허위 내지는 위조된 보증서로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3] 석명권 행사는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불명료한 경우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임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민법 제186조 /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민법 제186조 / [3] 민사소송법 제126조 ,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하, 226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공1995상, 614) /[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360 판결(공1981, 1419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공1994하, 229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