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9. 13. 선고 96나38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은 1989.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1990. 12. 4.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1993. 3. 1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6. 위 소외 2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자기가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사실을 철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3은 같은 달 8.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1994. 9. 12. 위 전부받은 채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소외 4는 같은 날 다시 이를 소외 5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소외 5는 1994. 7.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응소하여,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소외 3의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소외 1의 위 1993. 4. 6.자 채권양도철회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채권양도의 철회가 양수인인 소외 2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위 소외 3의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양수인인 소외 2에게 이전되었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소외 3의 전부명령 외에도 4차례의 채권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었고, 소외 2 앞으로의 채권양도가 있었다가 철회되는 등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소외 5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한 결과, 1994. 11. 16.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소외 5에게 금 6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12. 10.경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아파트를 명도받고 소외 5에게 금 65,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 3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발하여진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소외 1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소외 5가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오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5가 유효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소외 5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소외 2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994. 4. 8.자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1995. 6. 1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소외 5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