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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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247
【판시사항】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공1991, 120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공1992, 334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공1995상, 735)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