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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034
【판시사항】
[1] 일당제나 시간제 파출부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출부 구직자로부터는 회비 명목으로, 파출부 구인자로부터는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당제 혹은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 [2] 파출부로서 구직을 원하는 부녀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고, 파출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역시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 [2] 직업안정법 제4조,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공1985, 103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공1993하, 32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