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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839
【판시사항】
[1]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별도로 그 소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20일간 소지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별도로 그 소유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유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죄가 성립한다. [2]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20일간 보관하며 소유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소유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공1990, 590),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공1990, 18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공1995하, 30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