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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모123
【판시사항】
불법감금죄로 고소된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이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불법감금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되어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자,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29시간 동안의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로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제420조 제7호 ,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6. 11.자 66모24 결정, 대법원 1994. 7. 14.자 93모66 결정(공1994하, 2244),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공1996하, 2953)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