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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346
【판시사항】
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