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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225
【판시사항】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표준지의 일부가 법령상 사용제한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취소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표준지인 토지의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고 그 잔여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그 잔여지가 표준지인 토지로부터 분할되지 아니한 채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잔여지는 표준지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잔여지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서 그와 다른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다툴 수 없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내세워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감정평가업자의 내부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제11조 제1항/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 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누1645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