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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862
【판시사항】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 3호 규정의 취지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 8항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 / [2] 헌법 제59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950 판결(공1992, 119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