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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108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입법 취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필요적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 건물의 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66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66조 제1항, 제2항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공1995하, 24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공1996상, 433) /[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